'해외 유전개발 비리' 업체대표등 구속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해외 유전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2일 유전평가 보고서를 조작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유전개발업체 S사 대표 이모(58)씨와 현지법인 M사 재무담당 임원 최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작된 보고서를 토대로 당장 석유가 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석유매장량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씨와 S법인을 추가 기소했다.
자신이 별도로 유전개발업체 P사를 운영하는 최씨 역시 같은 보고서를 이용해 8개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서 5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 S사가 개발 중인 카자흐스탄 S광구의 경제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영국 유전평가업체인 베리타스의 조사 보고서를 조작해 산업은행에서 3,000만달러의 대출 승인을 받고 이 중 1,750만달러를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베리타스 보고서에는 S광구에 T존(transition zoneㆍ물과 기름이 섞여 있고 석유투과율이 낮은 구간)이 존재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돼 있으나 이씨 등은 이 광구의 원시 매장량과 가채 매장량이 각각 2억7,000만배럴, 8,000만배럴인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광구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성공불 융자 신청이 불허됐으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이처럼 조작된 유전 평가서를 통해 투자받은 500억원을 조세회피지역인 지브롤터로 빼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다른 해외유전개발업체도 유사한 수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은행 대출과 성공불융자금 지원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에 대한 로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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