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의 사형집행기록 원본과 안 의사가 뤼순감옥에 수감돼 있는 동안 일제가 감옥과 그 일대의 경계를 대폭 강화했던 내용을 담은 일본 문서가 발견됐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해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특히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은 일제가 지난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지 열흘 만인 2월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이틀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 명령기록에는 안 의사의 주소를 '한국 평안도 진남포'라고 쓰고 있으며 직업(무직)과 이름(안응칠 안중근), 나이(33세),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14일) 등이 명시돼 있다. 안응칠은 안 의사의 아명이다.
보훈처가 확보한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한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돼 있었고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된 인물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이와 함께 사형 직후 안 의사의 동생들이 유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두 동생의 유해 인도 요구에 대한 처리 경위 보고' 원문도 확보됐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일본정부가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 허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 의사의 유해발굴 등을 위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