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북경협 손실 50%까지 보전

정부는 14일부터 5억원을 상한으로 약정금액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액의 50%를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손실보전제도를 우선 반출입 등 교역 분야에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3ㆍ4분기에는 2단계로 위탁가공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손실보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480여개 업체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북측에 오는 6월19일부터 6일간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적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윤구 총재 명의로 다음달 19일부터 이산가족상봉을 갖자는 전화통지문을 장재언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장 앞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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