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일단 소비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PC의 경우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곰플레이어나 아드레날린 등 비MS 계열의 미디어플레이어가 많이 보급돼 있다. 이런 플레이어는 영화나 드라마 등 고화질의 동영상 콘텐츠 감상에 적합하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보는 경우에는 서버가 윈도미디어서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윈도미디어플레이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삭제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환경이 발달해 있는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신저의 경우에도 윈도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윈도메신저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는 MSN메신저 사용인구가 훨씬 많다. 따라서 메신저가 윈도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되는 PC는 보안상의 이유로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기능을 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신저 삭제버전에 대한 인기가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삭제버전이 아닌 다른 경쟁사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다운로드 주소 정보가 들어간 통합버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윈도의 코드삭제나 추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나 출시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