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별소비세 폐지 등 경기부양용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특소세의 경우 모두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세목 폐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언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을 위해 골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카지노ㆍ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소세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최후까지 국세로 남는 특소세는 자동차세와 유류세 정도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품목에 적용된 사례가 드문 특소세의 경우 지난 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보완적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거의 모든 상품거래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세가 소득역진적이기 때문에 호화사치품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서 호화사치품이 일반화 하는 추세다. 따라서 특소세의 점진적인 폐지는 소비양상의 변황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소세 폐지안이 중상위층의 지갑을 열겠다는 의도임은 분명해 보인다. 장기적인 내수침체에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필수적이다. 당정이 재정확대 정책만을 쓰려던 계획을 바꿔 야당이 내세우던 감세까지 정책수단으로 동원한 것은 내수진작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소세 대상감축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별로 달가운 것 같지않다. 비록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류세나 자동차세의 감면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이 엄청나 지속적인 재정확대를 도모해야 할 참여정부로서는 감히 세율 인하나 폐지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처지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의 63%가 세금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세수 부족을 감내하더라도 유류관련 특소세를 내리는 것이 소득세를 내리는 것 보다 소비진작 효과가 더 실질적이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상위소득자 10%가 전체 자산 중 80%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이야말로 소비진작에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47%가 면세자여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불가피하게 중상위 소득자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유류세 감면은 감세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좀더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