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비자금 파문과 관련,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당을 선별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지정기탁금제를 부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과거 기업이 정치권에 제공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해성사-)조사-)국민동의를 전제로 사면을 요구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명한 정치자금 지원ㆍ운영 및 지정기탁금제 부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요구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자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므로 헌법이 지향하는 바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힘쓰는 정당을 자유롭게 지정해 기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회장은 또 “과거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치권이 고해성사한 뒤 조사를 거쳐 국민동의에 의해 사면해야 한다”며 “사면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전경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한 정치자금 제공 의무화
▲20만원 이상 모든 기부자의 대외 공개
▲정치자금 조성의 주총승인 등을 제안했다. 현 부회장은 “정치자금 제공자와 수용자의 직접거래는 단절돼야 한다”며 “개별기업이 반드시 중앙선관위나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주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선관위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