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北송금 사면’ 3월로 연기 검토

청와대는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내달 25일이 아니라 3월 중순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임 전 원장 등 대법원에 상고한 4명의 형이 확정돼야 취임 1주년에 맞춰 특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임 전 원장 등에 상고 취하 여부를 타진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안 될 경우 대북송금 특검법 발효 1주년을 맞는 3월 15일에 특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대북송금 관련자 6명을 사면키로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이나 일부 형이 미 확정된 인사가 있어 대법원 재판이나 상고 포기 등을 통해 이들의 형이 확정된 뒤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대상인 대북송금 관련자 6명 중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인 사람은 임 전 원장과 이근영(李瑾榮) 전 산은총재, 박상배(朴商培) 전 산은 부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이다. 이기호(李起浩) 전 경제수석,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임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와 상고 취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외에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함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사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잠정결론 내려졌으나 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 주목된다. 한편 문 수석은 이날 “사면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혀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선거사범에 대해 특사가 이루어질 경우도 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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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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