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洪基 전국농지개량조합 구조조정추진위원장
농조와 농조연, 농진공 등 3개기관을 통폐합해서 농업기반공사로 개편하는 방안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개혁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농림부가 기능이 점차로 약화되는 농진공을 살리기 위해 농조와 농조연을 제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볼수 밖에 없다.
농민부담으로 조성한 농민재산을 국유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수리시설물을 공기업에서 관리하면 농민의 애착심과 참여의식이 떨어져 유지관리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 농민들에게 농업용수사용료를 징수하므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아울러 3개기관 통합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해 실업자를 양산하고도서도 정부부담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조와 농조연을 통합, 농지개량조합중앙회를 설립해 순수한 민간자율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농조와 농조연은 현재 정부의 구조개혁작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어느기관보다 적극적으로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다. 농조는 조합규모를 현재 105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조합장의 신분을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력을 20%이상 감축, 농조는 현재 4,024명에서 3,256명, 농조연은 672명에서 53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비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2004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재정자립을 위해 불용재산매각 등의 재원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농조와 농조연은 2004년에는 완전한 재정자립을 달성해 진정한 농업지원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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