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의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학생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위촉 위원(임기 2년) 10명과 감사원,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당연 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를 개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법령위반이나 비리사실이 확인된 학교법인ㆍ대학의 임원ㆍ교직원에 대한승인 취소나 징계, 임시이사의 추천ㆍ선임ㆍ해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사후 관리, 사학분쟁의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올 8월 현재 법령위반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임시이사가 선임, 파견돼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 5개교와 4년제 대학 13개교 등 모두 18개교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분쟁을 더욱 적극 조정,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상반기 중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 사학분쟁조정위를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