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과 현지인ㆍ교포 등간에도 원화환전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원화거래 확대에 따른 원화국제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필리핀, 홍콩,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연간 출입국자수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금융기관이나 환전상에게 원화를 공급 또는 수집해주는 거점은행을 마련키로 해 공급ㆍ수요의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확대 방안에 대한 주요 질의 응답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 되는 3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외국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현재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은행과 위탁계약 없이 자체적인 환전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계약 없이 외국금융기관과 현지인ㆍ교포 등간의 원화환전거래도 허용되는 것이다. 즉 비거주자간 외환환전이 가능케 됐다.
-외국금융기관은 환전상도 포함되는가.
-▦그렇다. 세계 최대 환전상인 트레블EX와도 접촉을 하고 있다.
-환전용 원화수출입에 대한 한국은행 허가 여부는 없어지나.
-▦현재 환전을 위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원화수출입은 사실상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허가조항을 없애, 환전용 원화의 수출입을 완전 자유화했다.
-허가 여부를 없앨 경우 환율시장 불안 등 가능성도 있을 텐데.
▦해외 유통되는 원화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원화수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강화할 것이다. 또 지난해 국내은행의 환전용 수출이 1,352억원, 수입이 248억원이었기 때문에 국내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불안요인을 없앨 수 있다.
-거점은행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해외에서 원화환전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외국금융기관이나 환전상에게 원화를 공급해주는 은행이 필요한데,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점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출국자수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은행의 의향을 물어서 선정한다. 우선 10개국에 거점은행을 둘 계획이다.
-외국은행도 거점은행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태국, 대만의 경우 국내은행 지점이 없다. 이들 국가는 원화의 환전 규모가 많았던 은행을 대상으로 거점은행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HSBC의 경우 지난해 700~800억원 가량 원화환전을 했다.
-기대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원화를 휴대, 현지에서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또 달러 환전 후 현지 화폐로 다시 환전해야하는 이중환전의 부담도 감소된다. 원화수요의 확대로 원화 위상이 높아지고 점차적으로 원화 국제화의 기반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