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주서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열려

80대 노인 살인사건 대상

청주서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열려 80대 노인 살인사건 대상 청주=박희윤기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번째로 18일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 전담재판부 제2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전모(28)씨가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살인 사건'. 법원은 전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3,000여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100명에게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힌 28명 중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 등 총 6명(남자 4명, 여자 2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재판을 실시했다. 검찰측과 변호인단은 사건 개요와 법률용어를 되도록 쉽게 하려 애쓰는 등 법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을 배려했고, 배심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 배심원단은 재판이 끝나고 1시간이 넘는 평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양형 의견은 엇갈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전씨가 범행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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