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희망버스 폭력’ 현대차-민노총,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로 맞서

‘희망버스 폭력’의 책임을 소재를 두고 현대자동차와 민주노총이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등으로 맞서고 있다.

23일 현대자동차는 울산지방법원에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지회의) 폭력시위 때문에 회사 철제 펜스가 파손되고, 물류 차단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회사의 손배소 제기 직후 울산중부경찰서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윤갑한 사장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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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당사자인 현대차에 대화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물 대포와 소화기로 대응했다. 참가자 일부가 사측의 폭력을 막기 위해 만장 깃대를 휘둘렀지만 사측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 직원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목격했다. 경찰을 대신해 사측을 고발한다”며 고발장도 제출했다.

지난 22일 현대차는 울산중부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13명을 고소했다.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대상자를 확정, 양측 모두를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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