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AEO인증(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획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해 세관에 의해 납세ㆍ법규준수ㆍ화물안전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 한다. AEO 제도는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이 무역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통관절차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세관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공동으로 AEO 인증 획득 지원을 기획해 올해 5월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AEO인증 컨설팅 기관을 선발했고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수출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16일 최종 지원기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20개 업체로서 수출ㆍ수입 2개 부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1개 인증 신청시 800만원, 2개 인증시에는 1,300만원으로 AEO인증 획득시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원을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해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AEO 인증과 관련, 신청절차 및 사업 안내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93), AEO 인증 안내는 관세청 AEO센터(042-481-7784)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에는 수출중소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