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해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분야만 최대 3,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과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한다.
10일부터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총 5차에 걸쳐 모집·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중으로 각 지방청을 통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