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창조경제 시대, 유한책임회사 형태 부동산 개발 이뤄져야

세종레드랜드, 10월 17일 세미나 개최 <br>코리아신탁㈜ 정복동 이사 강연


박근혜 정부의 근혜노믹스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PF시장의 한계로 인해 좀처럼 해답을 얻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창조경제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도입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레드랜드는 지난 10월 17일 세종시에서 ‘창조경제시대의 부동산개발과 유한책임회사의 활용’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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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한 코리아신탁㈜의 전략사업본부 정복동 이사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탄생되어 1990년대 빠르게 확산되었고, 국내에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의해 도입된 회사”라며 “부동산 PF시장 및 부동산경기침체 등 현재 부동산개발시장을 고려하였을 때 유한책임회사형태의 부동산개발형태는 회사설립의 용이성, 사원의 유한책임, 수익배분구조의 탄력성 등의 장점으로 부동산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복동 이사는 유한책임회사를 통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부동산 투자는 직접투자형태의 분양 또는 리츠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형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분양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반영된 분양가로 투자하기에 많은 투자금이 투입되지만, 입지에 따라 투자금 대비 리스크도 높다. 그리고 리츠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형태는 기관투자자중심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수익률이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형태를 통한 부동산 개발은 직접투자형태를 띄고 있지만,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취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신탁사의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를 통해 진행할 경우 사업경비의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여 개발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코리아신탁㈜는 세종시에서 LH가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낙찰 받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전문업체 ㈜세종레드랜드(문의: 1600-8750)와 자금관리 및 대무사무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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