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 인하에 종신형·건강보험등 12월부터오는 12월 생명보험료 인하와 함께 손해보험료도 인하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에 근거가 되는 예정위험률을 교체해 생명보험사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종신형 보험(생보사의 종신보험과 유사하나 만기가 최장 80세까지 제한돼 있는 상품),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5~10% 가량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12월 생명보험료가 인하되면 생명보험과 유사한 손해보험 상품인 종신형 보험 등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가격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하 전 소비자들이 가입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것을 감안, 12월 이전 가입고객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증액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경험생명표 교체에 따라 질병사망률이 포함되는 예정위험률 역시 갱신이 필요하다"며 "생보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가격경쟁을 위해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보사 계리담당자들은 지난 13일 손해보험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정위험률을 갱신해 종신형 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예정위험률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예정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새로 산출해 금융감독원이 승인해야 한다.
김건민 금융감독원 상품계리실장은 "경험생명표 교체에 따라 손해보험료에 적용되는 예정위험률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정위험률 변경으로 일부 상품의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정위험률
손해보험료 산출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질병사망률ㆍ상해사망률ㆍ화재발생률 등을 종합한 위험률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참조위험률과 각 손보사가 자체 산출하는 기타위험률로 구성되며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참조위험률을 승인해야 한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