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정당해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진당 대리인)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부와 통진당은 통진당의 위헌성과 가처분 필요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 대리인인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 정부를 타도해 한반도 전역을 사회주의화하는 것으로 북 대남혁명전략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며 "헌법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활동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RO(혁명조직)는 주체사상 주도이념으로 통진당 핵심세력으로 성장해 내란음모를 저질렀다"면서 "지도부와 시도당은 RO 내란음모 활동이 드러난 뒤 실체를 부인하며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은 이석기를 정점으로 지휘체계를 갖추고 수령론으로 확고한 영도체계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 노동당의 경우처럼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절대복종하는 것과 유사해 조직의 비민주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 팀장은 "통진당 핵심세력은 합법을 빙자해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어 가처분이 기각되면 통진당에 의해 민주당 기본질서가 침해된다"며 "국가적 현실 고려해 국회의원 직무도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정당심판청구사건 소송 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의 사회주의와 지령과 무관하고 미완성된 개념"이라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법권독립 등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RO 내란음모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관계가 확정도 안됐고 조직 위헌성은 정당해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는 "통진당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은 회복 어려운 긴급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도 뒷받침되지 않았고 설령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도 가처분해야 할 급박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본안사건과 가처분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없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종합한 뒤 필요할 경우 준비기일을 추가로 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