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워크아웃 오늘부터 신청접수

개별 금융사 채무재조정 서류등 제출 1일부터 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위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개별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채무재조정을 위한 상담을 이미 거친 사람들은 서울 명동 센츄럴빌딩에 마련된 신용회복지원회 사무국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사람 가운데 총채무규모가 2,000만원 이하이면서 5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이 여럿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먼저 개별 금융회사에서 상담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빚이 있는 각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지 및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재산증명서류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명서류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2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별도로 개인회생제도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제도가 포함하는 대상자 범위와 원금감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총채무를 3억원 미만으로 하면서 사업성자금 30%이내, 비협약기관(농수협 조합, 신협, 사채 등)채무 20%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회생제도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물론 채무조정이 가능한 금액을 대법원에서 정하기로 돼 있지만 채무조정 가능금액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사람 역시 자기 채무의 성격과 채무상환 능력을 잘 따져 어느 것의 도움을 받을지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10년 이내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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