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피해자 ‘의사자’ 지정 논란, ‘4.16 국민안전의인’으로 가닥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가 세월호 희생자 의사자 지정 등 일부 쟁점에서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히며 회기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여야는 15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크게 이견이 없는 쟁점들을 우선 논의해 세월호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문제와 진도군 어업인 보상문제,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던 세월호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문제는 희생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4·16 국민안전의인’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의인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의사자들의 준하는 혜택 등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차원으로 의인에 대한 혜택과 보상에 대한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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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4·16 재단설립과 안산 국립 트라우마 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위의 수사권 강화방식과 조사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철야회의를 열어서라도 16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어 험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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