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유럽등 국제 전자상거래 간접세 징수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조세당국은 음악, 영상 등 소프트를 인터넷상으로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세 등 간접세를 징수토록 하는 국제규정안을 마련, 가까운 시일내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일정규모 이상의 배급사업자가 소비자가 있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을 보고, 납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의하면 상품의 무역과 마찬가지로 음악,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소비국'이 소비과세에 대한 징수권을 보유한다.
소비국의 세무당국은 경영규모가 일정한 해외의 배급사업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일정기간마다 거래 보고와 간접세의 납부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급사업자를 모국 세무당국에 등록, 보고토록 하고 소비국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국제협력 체계가 검토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위원회는 오는 30,3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합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외부 전문가와 비가입국의 의견을 청취, OECD 이사회를 통해 각국에 권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