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문서에 손을 대고 바지사장을 대신 붙잡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해 불법 게임장 업주를 수사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모(41)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남 경사와 함께 공문서위조 등에 가담한 조모(43) 경사에게 징역 10월을, 남 경사에게 게임장 업주를 바꿔달라고 부탁한 진모(54) 경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불법 게임장 업주가 적발되자 이를 바지사장으로 바꿔치기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다”며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남씨는 자신의 수사권을 악용하고 공문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범했다"며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 경사에게‘바꿔치기’부탁을 한 진 경감에 대해서는 “직접 범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불법 게임기 70대를 운영해오던 김모(55)씨는 지난 2007년 10월 영등포경찰서에 사행행위가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경찰서 교통과 진 경감에게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씨는 수사과 남 경사에게 업주를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남 경사는 조경사와 함께 김씨의 피의자 동행보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을 빼내고 대신 바지사장인 정모씨가 애초 단속된 것처럼 동행보고서 등 서류를 위조했다. 남 경사 등은 내부결제를 받아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실제 게임장 업주가 김씨로 밝혀져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의해 직무고발됐다.
한편 남씨 등에게 공문서 위조를 청탁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