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의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동기 등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감사에는 세무조사 당시 서울국세청장을 역임했던 손영래 국세청장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나왔고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대한매일,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장에서 지휘한 팀장 5명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먼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언론사주는 조세포탈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언론사주를 구속하고 천문학적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비판언론에 대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백ㆍ수천개의 펜을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관련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망식 조사를 실시했다"며 "올해 상반기중 서울국세청의 금융계좌 조사건수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세무조사의 강화에 기인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일부 주장처럼 특정 신문사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목적으로 이번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도 이들 신문사가 보이고 있는 작금의 논조를 볼 때 이런 목적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가운데 6개사 등만 검찰에 고발한 것은 언론사주 추방 등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의 언론개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도 "언론사 무가지에 대한 접대비 688억원 과세는 명백한 법규위반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힘있는 언론사에 대해 업계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미명아래 접대비에 해당하는 무가지의 2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업종의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한편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언론사들이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세무조사가 언론사의 향후 경영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