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럽서 만난 남성과 함께 성폭행… 특수강간죄 적용

홍대 앞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클럽에서 알게 된 남자와 짜고 클럽에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현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는 사전에 반드시 어떤 모의 과정이 없었어도 공범자 간에 범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한다"며 "성명 불상자와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4일 새벽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평소 클럽을 다니며 얼굴 정도를 익힌 남자와 공모해 술에 취해 혼자 있던 A씨를 후미진 뒷골목으로 끌고 가 함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공모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1·2심 모두 합동 강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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