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세신정밀이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신한은행은 세신정밀에게 9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 판단 가운데 SC제일은행은 반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유지했다.
세신정밀은 수출대금 전부에 키코 통화옵션상품을 걸어둔 상태에서 신한은행의 권유를 받아 키코를 추가 계약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와 맞물려 이 같은 결정은 오히려 40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금융전문가인 은행은 기업의 거래 목적과 경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의 특성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환헤지가 목적인 키코를 오히려 투기적 목적으로 고객에게 권유한 신한은행이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민사14부는 삼익오토텍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관련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