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국가전략특구워킹그룹은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해 입사 시 맺은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구 입주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지각을 할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한 경우 해당사원이 지각했다면 그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직장에 5년 이상 일한 계약직 직원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무기한 고용으로 전환해야하는 현행 규제를 특구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략특구에 외국기업과 국내 벤처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이는 일본의 현실에 비춰 파격적이다. 일본에서는 민법상 기업에 해고의 자유가 있지만 법에 따른 조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십상이어서 해고가 매우 어렵다.
정부는 10월 중순 열리는 임시국회때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후생노동성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내 조율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