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 4개은 문책 기관경고/제일·조흥·외환·산업은

◎전·현행장 등 임직원 31명 제재/은감원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에 대한 거액여신 부당취급에 대한 특별검사와 관련, 제일·조흥·외환·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전·현직 행장 5명을 포함, 총 31명의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은감원의 이번 제재와 함께 당정개편에 따른 감독기관장 및 국책은행장 등에 대한 후속인사가 예정돼 있어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가 예상된다. 25일 은행감독원은 산업·제일·조흥·외환·서울은행 등 5개 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거액여신 부당취급과 관련, 김시형 산업은행총재·장명선 외환은행장·이철수 신광식 전 제일은행장·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등 전·현직 행장 5명과 신중현 박석태 제일은행상무·손수일 산업은행부총재보 등 3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또 이세선 제일은행전무, 장철훈 조흥은행전무 등 23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형구 전 산업은행총재, 이종연 전 조흥은행장 등 5개 은행 32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여신취급시점이 95년 8월의 금융계 대사면조치 이전이어서 모두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관련기사 9면> 이번에 은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현직임원들은 향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행장이나 감사, 상임이사에 취임할 수 없게 돼 이달중 임기가 만료되는 제일은행의 신상무와 박상무, 오는 6월 임기만료되는 외환은행 장행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옷을 벗게 됐다. 또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시형 산업은행총재와 11월 임기만료되는 손수일 산업은행부총재보도 은감원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감사원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재경원이 이들을 연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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