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학계열사 거래법 위반/한화종금 의결권 제한을”

한화종합금융의 주주회사인 한화개발(대표 이영웅)은 10일 우학그룹 계열사들이 한화종금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10%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10%이상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한화개발은 소장에서 『우학그룹계열사인 신극동제분, 서라벌관광, 신성총업, 마이카서비스 등은 이학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들로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인 이들회사가 한화종금 주식을 17.85%나 소유한 것은 10%이상 주식대량보유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화개발은 오는 2월13일 예정인 한화종금의 임시주총에서 우학그룹이 7.85%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화개발의 소송 제기는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이 사모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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