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신보험료 "바가지" 논란

生保 "장기상품 관리" 20~30%대 높은 사업비 책정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료에 20~30%대의 과다한 사업비를 책정, `바가지`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생보업계는 초장기 상품인 종신보험 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쓰일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다른 보장성 상품 사업비의 2배가 넘어 지나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2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보사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 등 일부 외국사는 30%에 달했으며 삼성생명 등 국내사도 20% 안팎의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별 예정사업비율은 ING, 푸르덴셜 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라이프의 예정사업비율도 28%을 기록했다. 국내사 중에서는 삼성 20%, 대한 19% 순으로 외국사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예정사업비율이란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모집인수당ㆍ점포운영비ㆍ수금비 등)가 포함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정사업비율이 30%라면 한 고객이 매월 20만원의 종신보험료를 냈을 때 이중 6만원은 보험사의 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모든 보험료에 사업비가 책정되지만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상품의 예정사업비율은 15%, 연금보험ㆍ저축성보험은 10% 수준으로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의 2배가 넘는 사업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료에서 사업비로 떼어내는 돈 중 보험사가 쓰고 남는 것은 `사업비차익`이란 이름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된다. 지난 2001년 회계연도에서 생보업계는 종신보험 판매 급증에 힘입어 한해동안 2조1,76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외국계 생보사 관계자는 “장기보험 계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집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물론 교육비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사업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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