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정보 DB 만든다

법무부, 상습범은 형 집행후에도 치료감호 추진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에도 계속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검찰에 아동 성폭력ㆍ살해 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수사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유전자감식정보 수집ㆍ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ㆍ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범죄 발생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범죄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현행 치료감호법을 개정,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반면 치료 효과가 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일정기간 구금한 뒤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아동·부녀자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전자·지문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하는 한편 사형ㆍ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10월 말부터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되면 성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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