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증공제제도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 이용현황 인식조사’ 를 한 결과 보증공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0.7%가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증공제를 사용한 후 23.3%가 보증료 부담이 ‘매우 경감’됐다고 답했으며. 37.3%도 ‘조금 경감’됐다고 응답했다. 경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는 기업은 10.0%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의 부족(40.7%)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에 한정해 운영(35.3%)되고 있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뽑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 1·4분기 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율 확대(2%→5%)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보증료 50%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달계약 참여 시 보증 한도 확대 적용 등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조달계약에 한정돼있는 중기중앙회 보증공제를 민간거래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