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지검 "전자담배 허위·과장광고" 수입업체 기소

발암물질과 부동액 성분 검출 등 각종 유해성 논란을 빚어온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검 형사4부 손정현 검사가 전자담배의 효능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47)씨 등 전자담배수입업체 대표 5명을 지난 26일 기소했다. 손 검사는 '전자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담배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흡연의 첨단제품' '전자담배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등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A씨 등에게 "소비자로 하여금 전자담배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검사는 "이번 기소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국민건강 위해 사범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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