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경영권분쟁 평행선
양측 주장 팽팽…법원 가처분신청 결정이 변수될듯
송대웅 기자 sdw@sed.co.kr
동아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차남 강문석 이사 간의 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 경영진과 강 이사 측이 오는 30일 임시주총 소집의 발단이 된 교환사채 발행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이 상반된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경영권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 이사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아제약 경영진이 부족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의결권과 교환사채(EB)로 분리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편법 매각했으며 매각된 자사주의 의결권이 현 경영진에 있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회사 비용이 들었다. 주주들의 이익 훼손을 막기 위해 임시주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이사회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재편하기 위해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 5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강 이사는 또 동아제약의 지분 7.2%를 보유한 한미약품의 지지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성기 회장님도 동아제약의 교환사채 발행에 항의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임 회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미약품은 기관투자들과는 달리 의결권 공시 의무가 없어 주총 당일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한 결과 자사주 매각이 저금리와 주주 이익 측면에서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의결권을 분리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쓰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또 “우리투자증권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의결권을 동아제약 및 우호 세력에 매각하기로 돼 있다는 강 이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미약품 임 회장으로부터 항의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주총 전에 내려질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이사 측이 법원에 제기한 ‘자사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환사채 발행으로 발생한 7.4%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5.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함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한편 강 회장 측은 직원들이 위임장을 받아낸 소액주주 의결권(10%)을 합쳐 약 23%, 강 이사 측은 16%대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어 미래에셋(7.9%) 등 기관투자가들의 입장표명기한인 25일 이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10/2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