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년 1월27일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보급률이 평균 41.5%까지 올라간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는 55%, 6대 광역시와 경기도는 40%, 그 외 8개도는 30%까지 저상버스 비율이 높아진다.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도 개발돼 보급될 예정이다.
또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에 맞춰 100% 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제1급·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작업도 이뤄진다. 2016년까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일반버스는 72%, 항공기는 100%, 여객선은 60%까지 높아진다. 도시철도와 전철역사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는 93%로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차 증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