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들에게 과도한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가격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매도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인 -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한가폭이 ±30%로 확대되면 적지 않은 증권사가 반대매매 수량 계산시 새로운 가격제한폭인 -30%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반대매매 수량을 -30%에 맞춰 산정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하게 손해를 볼 수 있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대로 -15%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