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거래소, 증권사에 “과도한 반대매매 자제를”




내달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들에게 과도한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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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는 주식 가격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매도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인 -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한가폭이 ±30%로 확대되면 적지 않은 증권사가 반대매매 수량 계산시 새로운 가격제한폭인 -30%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반대매매 수량을 -30%에 맞춰 산정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하게 손해를 볼 수 있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대로 -15%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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