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상당수에 대해 주휴수당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햄버거와 프라이드치킨ㆍ피자 등을 판매하는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만4,0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각종 법정수당 21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본인 동의나 인가 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초과근무나 야간ㆍ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주휴나 연월차 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KFC는 전국 208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5,119명에 대해 유급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모두 1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는 114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3,168명에 대한 5억4,200만원을, 도미노피자는 39개 직영점에서 1,325명에 대해 1억9,000만원을 각각 주지 않았다.
이밖의 업체별 수당 등 미지급 건수와 금액은 파파이스(24개 직영점)가 784명 1억7,600만원, 피자헛(107개 직영점)이 3,393명 7,700만원, 미스터피자(5개 직영점)가 264명 2,600만원 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품 지급과 위반사항 시정 등을 지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이달 중 직영점 이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