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1월부터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시행

공휴일 외국물품 자율사용 가능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공휴일에 긴급히 생산주문을 받은 경우 먼저 외국 물품을 사용하고 신고를 다음날 할 수 있게 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전체 수출액의 28%를 보세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전년도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한다. 지정업체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전신고 없이 우선 사용한 후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하면 된다. 또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했다. 관세청은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실시로 연간 6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업체별 담당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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