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이하 판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후발사업자의 차등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재고단말기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근 단말기 시장 침체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단종된 재고단말기에 대해서는 1~2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단말기 보조금 예외규정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한 것인 만큼 재고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허용은 한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이 기간동안만 재고단말기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되 그 이후에는 이를 금지할 방침이다.
보조금이 허용되는 단말기는 당초 정통부가 밝힌 3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과 전화기능을 갖춘 개인휴대단말기(PDA)외에 부분적으로 재고단말기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