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개발이익 환수' 공청회… 위헌 공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 학계와 시민단체, 재건축조합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미리 배포한 공청회 자료를 통해 경제정의 실현 등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반면 재건축조합측 참석자들은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협동사무처장은 "경제정의 실현, 투기방지, 주거복지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제도"라면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혜택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학회 김상겸 총무이사는 "평균적인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월하는 부분의 일부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은 용인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사업과 관련, 임대주택의 공급의무는 이런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원합동법률사무소 김재철 변호사 "재산권 제한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조합원들의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이유가 없고, 법익 균형성에도 반한다"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뒤 "개발이익 환수라는 특별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면서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회장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환수 ▲기타 주택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공공역할의 민간부문 전가 문제등을 제기하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대했다. 건교위는 또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의견을 수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부동산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격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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