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도 `위헌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않겠지만 헌재 결정 때까지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작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ㆍ김문희 변호사 외에한기찬 변호사,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런 결정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에는 최상철ㆍ김형국 교수 등 학계와 상공인ㆍ자영업자ㆍ학생ㆍ주부 등200∼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지역별로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각지의 국민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법리적ㆍ헌법적 차원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위해 청구인단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철저히 배제하되 행정도시 특별법의 직접 피해자인 서울과 과천 시의원은 포함시켰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다.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토록돼 있는데 특별법은 이 점 역시 무시했으며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177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준비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언급, 헌재의 위헌 선고시 공공기관 이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십분 양보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관습헌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국가의 중대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특별법은국민투표가 아닌 국회 의결절차를 거쳤을 뿐이므로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2월23일 한나라당과 비공개 회담을 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미합의쟁점에 합의한 뒤 3월3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정부부처 중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통일ㆍ외교ㆍ국방ㆍ법무ㆍ행자ㆍ여성부 6부를 수도인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12부4처2청 등49개 기관을 공주ㆍ연기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작년 10월 위헌결정을 내릴 당시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행정부처는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해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 소재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행정부처의 이전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간접 피력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행정부처 이전인 데다 이번 특별법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과 법조문이 80% 이상 똑같은 상황이라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넘어섰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