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가입자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판매중단된 단체보험의 추가 가입을 허용한 것은 기존 직원과 신입직원의 복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체보험은 직원의 상해나 질병에 대비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단체보험의 판매가 중단된 경우 기존 직원들은 보험의 혜택을 입는 반면 신입직원들은 추가 가입이 안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혜택에 신구 직원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약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가지급금 청구권 보장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조치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고용주만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고용주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 약관의 보장대상에 여객선을 제외한 일부 보험사에 여객선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상해ㆍ질병 보험에만 적용되던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일반 손해보험 등 다른 상품까지 확대했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는 수익자가 중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친척이 대신 청구하는 제도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 범위도 응급처치나 호송 등 손해방지비용까지 확대된다. 현 특약은 사망ㆍ치료비ㆍ후유장애 등을 보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손해방지비용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보험상품의 절판이나 피보험자의 병력을 이유로 계약부활을 거절하는 약관도 금지된다. 부활은 보험료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됐을 때 연체료를 물고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