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의 청구인단 대리인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부터 수도이전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함께 대재판정에 나란히 자리했던 이영모 변호사와 악수를 하며 기쁨을 나눴던 이 변호사는 재판정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집권세력에 대해 헌법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해야한다는 뜻"이라며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부터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을 보여주는 파악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통합차원에서 추락하는 국가위상을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