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거래시간 13년 만에 연장 추진

거래소, 유동성 확대 위해

상반기 장외거래부터 시작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안에 장외거래 시간을 먼저 늘리고 정규 시장은 금융당국·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9일 최경수 이사장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에서 "시장 유동성 확대와 거래시간 차이에 따른 해외투자가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6시간인 정규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현재 오후3시에 마감하는 정규시간을 오후 4시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00년 5월22일 점심 휴장을 폐지하며 거래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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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사장은 "해외 거래소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추세"라며 "홍콩이 2011년 60분을 연장한 데 이어 2012년에 추가로 30분을 늘렸고 싱가포르(90분), 인도(55분), 일본(30분) 등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제고를 위해 거래시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시간 연장은 증권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외환거래 시간 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시간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우선 올 상반기 안에 장외거래 시간을 연장한 뒤 효과를 봐가면서 정규거래 시간 연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유동성 낮은 중형 우량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리종목 지정우려 종목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개선해 확대 적용하고(★본지 1월 8일자 1·19면 참조)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감면 및 파생거래세 도입 유보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면서 수시공시 항목을 줄여 상장 유지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새로운 수익원 마련을 위해 신규 파생상품 상장을 확대하고 금현물·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등 일반상품 시장 육성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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