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채권파킹 거래 혐의가 확인된 맥쿼리자산운용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맥쿼리운용의 채권파킹 거래에 가담한 7곳의 증권사 제재도 확정했다. 신영증권·아이엠투자증권·키움증권·KT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증권·HMC투자증권은 기관 차원의 제재는 받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주의·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채권파킹이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채권파킹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말 채권파킹 의혹이 불거진 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제재심을 열어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KB 사태' 등으로 제재심 안건 상정이 계속 연기돼 제재 확정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