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한생명 '헐값매각' 시비 더 이상 없어야

감사원이 지난 2002년 이뤄진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10년 가까이 지속돼온 헐값매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론은 국회의 감사청구 요구로 이뤄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생명 가치평가와 매각 가격 산정시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헐값매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은 물론 매각자인 예금보험공사도 일부에서 제기해온 특혜의혹 등에 따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따지고 보면 감사원의 이번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특혜 또는 헐값 논란은 매각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03년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2004년 대대적인 국정감사를 거쳐 2008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인 송사로 비화된 것이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고 국제상사중재원 소송도 한화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특히 2006년 6월 대법원은 '한화 컨소시엄이 이면계약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했다'는 내용의 입찰업무 방해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쟁점 또는 의혹 등에 대해 국내외에 걸친 모든 법적ㆍ행정적 검증이 마무리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구 의원이 또다시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두 번이나 감사를 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대한생명 헐값매각 논란은 '근거 없음'이 거듭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 재연돼서는 안 된다. 경영에 차질을 빚고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무형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 대한생명은 한화에 인수된 후 국내 2위의 우량 생명보험회사로 거듭났다. 자산규모만도 29조원에서 64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상은 못 줄망정 흠집을 내는 것은 횡포다. 이번 감사원의 결론을 계기로 근거 없는 대한생명 헐값매각 시비는 깨끗이 정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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