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박카스 슈퍼판매 강요 안 돼


정부가 29일부터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일부를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의약외품 법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7월 말부터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약국을 통해서만 일반약을 판매해온 제약사들은 쉽사리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슈퍼판매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피로회복제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동아제약의 박카스가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박카스 등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제약사들이 미온적일 경우 제약사에 행정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 눈치를 봐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박카스의 약국 외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 한해 1,000억원어치 이상이 팔리며 동아제약이 1위 제약사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된 박카스를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동아제약의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편의점의 다른 음료와 나란히 놓이게 되면서 수십년간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해 쌓아온 약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박카스가 흔들린다면 동아제약은 안정된 신약개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야에 감기약ㆍ해열제ㆍ소화제 등의 긴급한 의약품의 구입편의를 위해서다.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드링크제가 한밤 중에 긴급하게 찾을 약은 아니다. 다만 일반약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박카스의 약국 외 판매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박카스를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준 것으로 됐다. 실제 슈퍼에 판매할지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고 만약 판매에 나선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제약사의 전략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