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설 선물세트·택배 파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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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택배의 경우 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수 있고 배송지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는 명절 1~2주 전에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에는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물세트의 경우 전시용으로 진열된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많았고 상품권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했다가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한복은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구매 또는 대여할 경우 배송지연이 일어나 명절에 입지 못했다는 피해신고가 많았고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은 교환·환불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설을 전후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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