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단위당 가격표시제 도입

내년부터 상점마다 설탕은 ㎏당 얼마, 휴지는 M당 얼마, 우유는 ㎖당 얼마하는 식으로 물건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파는 곳마다 포장단위가 다르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도 어느 가게 물건이 가장 싼 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과 권장소비자격 폐지, 판매자가격 표시제도입등을 골자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같은 상품이면서도 중량이나 포장단위만 다르게 만들어 물건값을 들쭉날쭉하게 받는 현상을 해소, 소비자가 물건값수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키로 하고 표시대상 도·소매점포와 품목선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다. 실제로 최저가경쟁을 벌이고있는 할인점들은 주방세제·비누·치약등 공산품의 경우 같은 상품인데도 중량을 다르게 제작, 상대비교가 어렵게 만들고있다. 예를 들어 같은 70M짜리 두루마리 화장지를 팔면서 A할인점은 18개들이를 9,800원에, B할인점은 24개들이를 1만700원에, C할인점은 30개들이를 1만3,300원에 각각 판매하고있다. 모두 『우리 점포의 가격이 가장 싸다』고 자랑하지만 소비자가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나 내년부터 판매자가 M당 가격을 표시하면 단위가격수준은 A할인점은 6.37원, B할인점은 6.33원, C할인점은 7.78원이 된다. 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한편 판매가격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있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아예 금지하고 대신 판매자가 팔고싶은 가격을 상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 점포종류와 상품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이달말께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 7월 서울·대구·광주등 3개 지역의 백화점과 할인점·재래시장등 9곳의 5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실제판매가가 권장소비자격의 74%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8월 폐지된 공장도가격은 판매가격과 차이가 더 커 치약은 공장도가격의 30%, 와이셔츠는 50% 가격에 팔리고있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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