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일2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위원회는 4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상태인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시켰다. 30일 내에 자체경영정상화를 하지 못할 경우 매각될 전망이다. 제일2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417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8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일2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우려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 9월18일 다른 6개 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됐다. 제일2저축은행은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영이 정상화 될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하지만 자체경영정상화를 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매각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예보다는 11월 중 입찰공고를 하고, 자산실사 등을 거쳐 12월에는 계약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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