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목록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는 법원에 의해 곧바로 구금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및 민사집행법 제정시안을 확정,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뒤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 오는2000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고 6개월까지 감치명령을 내려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내 변제토록 명령하고 위반시 30일 이내의 감치나 과태료에 처하되 변제명령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제재를 계속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불이행자는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불량자로서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이와함께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변론 판결제 도입 ▲고등법원 이상 사건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2003년) ▲재판전 변론준비절차를 통해가급적 1회재판으로 증인신문 완료하는 등 집중 심리방식을 확대,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매의 경우 경매기일 이후 추가 배당요구를 금지,경매 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매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격적인 한글 순화작업을 통해 한문투의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 어려운 법률용어와 비문법적 문장을 우리말과 쉬운 문장구조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