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영어로 된 제시문이나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다.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대학 논술고사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를 맡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 격론이 있었으나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된다’는 의견을 수용,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둘러싼 본고사 부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취해진 이번 조치에 따라 올 수시 2학기 전형부터 교사, 교수,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논술심의위원회가 대학별로 논술고사 개요와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간다. 논술심의위는 앞으로 대학의 모집시기가 끝난 직후마다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를 판명하게 되고 각 대학이 출제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하게 된다. 심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끝난 뒤 종합해 결정하며, 교육부는 위반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은 “그 동안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부 대학의 2005학년도 정시 및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논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기준 제시로 앞으로 대학별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이 해소되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